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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야나는

멋쟁이야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 수를 줄였을 때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관리감독자수를 줄일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사업주 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 입장에서

-회사입장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문제가 되는 건 근로감독관이 나왔을 때

    1.사업주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안전보건관리자 입장에서 크게 없습니다.

    3.회사 입장은 1번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일단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시된 관리감독자수를 지키지 않으니, 과태료와 관련이 있고 다른 입장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