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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3.23

노무사 분에게 노무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맡겼습니다. 물론 채용단계에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소규모 기관이다보니 일은 많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노무사를 계약하면서 노무사 업무를 하게 되지만 다른 업무가 추가될 수도 있다. 괜찮겠느냐라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화장실 다녀와서 맘 다르다더니,,, 다른 업무를 부탁드렸더니

못하겠다고 화를 내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노무사 업무만 하도록 업무를 줘야하나요, 아니면 채용당시 약속했으므로 다른 업무도 부탁드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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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 당시에 고지된 사항이므로 다른 업무를 맡겨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전문자격사로서의 해당 전문영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할 것이나 사전에 회사업무 범위 내의 일정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때는 이를 수행할 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업무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 당시 약속한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정한 내용대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특정 다른 업무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계약내용에 따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질의의 경우 구두로 약정한 범위 내에서는 노무사의 전문업무가 아니더라도 업무의 지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근로계약체결 시 종사하여야할 업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와 상이한 업무를 주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됩니다.

    다만,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므로 노무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도있다는 합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녹취같은 증거가 있다면 다른 업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업무라함은 인사권자인 사용자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요청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만약 녹취나 증거가 없다면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되고 근로계약에 구체적으로 노무사로서의 업무만 기재되어있다면 다른 업무를 지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