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물건 파손시 손해배상 비용에 대해
손님으로 식당에 방문하였고, 과실로 조명을 파손했습니다.
해당 조명은 1년정도 사용된 조명이며,
다만 그 조명이 도자기 소재이고 좁은 선반 위에 고정장치 없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 선반이 위치한 곳은 화장실로 가는 복도여서 제 과실이긴 하나 식당측의 부주의+감가 비용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식당측에서는 조명을 새로 구입하여야 한다며 신품 가격 +해외배송 비용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제가 보상해야 될 비용은 어느정도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손해배상 책임은 있으나 전액 신품 가격과 해외배송비를 모두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이 경합되는 구조라 감가상각, 설치 환경의 부주의,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한 상당 손해만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품가 전액 청구는 과다할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되며 통상 손해,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범위만 배상 대상이 됩니다. 이미 사용된 조명은 감가상각이 적용되고, 고정장치 없이 설치한 구조라 점유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제품이 아니더라도 기능·미관이 유사한 대체품이 있다면 그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됩니다. 해외배송비 포함 신품 전체 금액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파손된 조명의 원래 가격, 구매 시기, 상태를 확인하고 동일 또는 유사 제품의 중고 시세나 국내 대체품 가격을 조사해 제시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식당 측 요구가 과다하면 현실적인 금액으로 합의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확대되면 조정이나 소액사건 절차에서 감가상각과 관리 부주의를 근거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식당 측 요구 금액의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해외배송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감가상각과 관리상 과실을 근거로 일부 감액을 협의해야 합니다. 감정 비용이 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어 현실적인 범위에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추가 청구를 금지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신품가격 및 해외배송 비용은 과도한 청구로 보이고, 중고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멸실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식당 과실은 본인이 주장하여 인정되더라도 10-20% 정도에 그칠 것이고 대체품을 구하기 어렵다거나 구매 당시보다 가치가 상승하였다면 멸실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이상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협의를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