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실업급여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무급휴직을 한 기간입니다.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통보)
3월13일~3월31일(5인이상)
4월24일~5월19일
(5인이상)
6월1일~6월17일
(5인이상)
7월5일~9월31일(5인미만)
고용노동부에서 찾아보니
-사업장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도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
*2개월이라는 기간이 무급휴직 일수의 총합인가요?
*7월5일~9월31일까지 무급휴직으로 쉬고 10월1일부터 지금까지 다시 일을 하는 중입니다. 내년에 1월이 1년되는 날이라 자진 퇴사하고 퇴직금 받으려고 하는데 이경우는 위의 사항에 해당 안 될까요?
*위의 내용 외에도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이라는 것은 불법이고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경우 2개월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무급휴직이라는 점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5인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재직했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개월 이상 무급휴직을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무급휴직 종료후 회사의 정상화로 상당기간 근무하다가 퇴사시 과거의 무급휴직 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휴업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미만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사업장의 휴업으로 2개월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계산시 휴일, 휴무일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5인이상 사업장인 기간이 2개월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