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후 남은 사업자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런 저런 일들로 도움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
먼저 , 제가 배민 리뷰 때문에 사업자 번호 그대로 양도 양수 받았는데요
사업자 번호가 그대로이다 보니 그 전 사장님께서 받은 사업자 대출도
그대로 넘어오더라구요 .
저도 돈이 필요해서 사업자 대출을 알아봤는데 이미 사업자 대출을 많이 해서 더이상 대출이 안나오고 , 이자가 적은 소상공인 대출도 다 했더라구요
"그래서 대출 있는거 왜 말 안했냐, 가게 넘기기전에 다 정리하고 넘기는게 맞는거 아니냐 "했더니 "계약 할때 사업자 번호 그대로 넘기는건 편법이라 사업자 대출이 어려울수있다"라고 했다는데 계약 할때 절대 이런 말 없었습니다 .
장사하다가 돈이 뭐 얼마나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대출도 안나오는 사업자 번호를 제가 왜 인수 하겠습니까 ㅠ
그리고 사업자 번호 그대로 넘기는 거랑 사업자 대출 안나오는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말장난하는거도 아니고 ..
그래서 제가
"제가 이미 사업자 대출 받을 수 있는곳에서 다 받고 천천히 갚을거라서 님이 같은 사업자 번호로 대출하면 안나올거예요 라고 말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
라고 했더니 사업자 파기하고 새로 받아서 하시던가 갈아탈 대출도 없다고 뻔뻔하게 나오네요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
사업자 새로 받아서 하면 배민 리뷰도 다 날아가서 절대 사업자 번호 다시 받고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질문 하고 싶은 것은
양도 양수 전 대출은 다 정리하고 넘겨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요?
제가 왜 전 사장이 한 대출에 묶여 대출도 못하는지 해결방법이 있나요?
전사장이 대출을 안갚으면 저에게 피해가 있는지 (폐업할때라든지)
그런것들이 궁금합니다 ㅠㅠ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양수도의 경우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대출을 변제해야할 책임이 있는 상황이 됩니다. 양도인이 해당 채무를 단기간에 해결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계약을 해제하고 없던 일로 돌리시는게 그나마 앞으로 예상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채무가 존재함을 고지하지 않고 양수도계약을 하여 대금을 받아갔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수도 있는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전 사장 즉 양도인이 대출을 안갚으면 질문자님이 변제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실행한 기관에 문의해서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