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바로 일하다가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2년 4-12월 기간동안 4대보험가입된 채로 주 14시간 근무하다가
23년 1월-24년 8월 기간은 직원으로 전환되어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을 보니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던데,
그러면 초반의 22년도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만약 포함이 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14시간으로 근로하였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5시간 미만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계산시 포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기간의 공백없이 전환되었고 공개채용방식이 아니라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분만 바뀐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계약직 기간도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기간의 경우 근로시작일 부터 포함되나,
4주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년1월부터 주15시간 일했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