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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담비56
착실한담비56

포괄근로계약서상 통상시급과, 연장수당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다른 경우 위법의 여지가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 중입니다.

아래와 같이 약속된 월급에 맞춰서 기본급과 제수당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기본급 시급과 제수당 시급에 오차가 생겨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차이가 36.11원으로 근소하지만, 200원 이하의 차이 등 오차가 큰 경우에도 분쟁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 급여 2,417,000 원

기본급 2,060,740 원 (월 209시간) 시급 : 9860

제수당 356,260 원 (월 24시간) 시급 : 9896.111

제수당 : 제수당에는 연장 수당과 휴일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포괄지급하며 이에 동의한다.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연장수당 : 통상임금*30시간*150%

*휴일수당 : 통상임금*20시간*150%

*포괄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외 추가적인 시간외 근로 발생시 추가정산하여 지급.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1.5배이상 지급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체불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많이 지급한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일관성 있게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