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이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 지방소득를 체납하고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양도
소득세 등을 조세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단순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승계받게 되며, 상속인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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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무제한으로 납세의무를 승계받게
되며,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