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도 상속이 되는게 맞나요?
양도소득세도 상속이 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상속 받을 재산 한도내에서만이죠? 상속자가 2명이상이면 지분 별로 부과한다던데, 이 경우 연대납세 의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이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 지방소득를 체납하고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양도
소득세 등을 조세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단순상속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승계받게 되며, 상속인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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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무제한으로 납세의무를 승계받게
되며,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체납된 세금도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상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또한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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