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핫한거위147
핫한거위147

과실비율 7:3(나)인데 치료비120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교통사고가나서 한방병원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과실비율은 7:3(나) 제가 피해자인데 만약 12급수 부상으로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가 나오게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대인 합의금은

제가 연차쓴 휴업손해+위로금+추가치료비 등등 해서 200만원 생각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인 경우와 자동차 대 이륜차 및 보행자 사고는 적용이 다르게 되기에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로 보아 설명을 드리면(쉽게 설명이 되지 않고 조금은 복잡합니다) 질문자님은 상해 급수가 12급이기 때문에 대인배상1 담보의 한도 금액 120만원까지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질문자님 과실 비율 30% 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치료비가 2백만원이 나온 경우 120만원까지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일단 전액 보상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30%인 36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때문에 과실이 있는 경우 최종 합의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나머지 80만원의 치료비 중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56만원만 보상을 하고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24만원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은 7:3(나) 제가 피해자인데 만약 12급수 부상으로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가 나오게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료비가 120 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 만큼은 본인 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담보로 부담하거나 개인적으로 부담 하게 됩니다.

    즉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올 경우 120만원의 초과분인 80만원의 30%해당액인 24만원은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본인이 부담 하게 됩니다.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대인 합의금은 제가 연차쓴 휴업손해+위로금+추가치료비 등등 해서 200만원 생각중입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추가치료비에 대하여 70% 금액에서 책임보험으로 지급 된 치료비중 본인 과실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이 되니 이를 기준으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12급 상해의 경우 120만원 초과 치료비에 대해 과실비율인 30%는 직접 부담(운전 차량 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처리) 해야 합니다.

    과실이 30% 정도면 합의금이 지급될 것이며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향후치료비가 지급될것이며 과실상계합니다.

    소득이 어느정도 된다면 보험회사와 향후치료비 협의를 해보시면 원하시는 금액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본인부담 치료비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왔을 경우, 대인1(120만원)+대인2(56만원)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해주고, 나머지 24만원(80만원의 30%)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또한 치료 후 위자료, 휴업손해등을 산정하여 받으실 수 있지만, 과실 부분만큼 상계가 되며, 이 또한 과실 부분만큼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