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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20.12.09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예외규정에 대한 칠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위 사진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예외 규정인데요. 12번과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1주택 소유자A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실시한 어떤 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 분양이 미분양이 되는 바람에 A가 무청약선착순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위 12번에 해당하여 중과세가 안되는 것인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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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것은

    그 미분양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그 주택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불합리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 분양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내용은 주택건설사업자 본인이 신축한 주택 중 분양되고 남은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실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미분양주택을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세 예외사항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중과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번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신축을 하였으나 분양되지 않아 보유만 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예외시켜주는 규정입니다. 즉, 질문자님은 미분양된 사업용 자산을 보유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그저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번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말하는것입니다. 분양계약자의 입장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자의 입장에서의 신축공사를 마친 미분양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