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5년준공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 질문드립니다.

비조정지역 1주택자 입니다.

서울[조정지역] 1.8억 공동주택(아파트)도시형생호라주택(소형주택)을 매수하려 합니다.

조정지역 8% 취득세로 알고있었는데

분양실장은, 해당 주택은 24년1월12일 소형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로

해당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으로 주택 수 포함되지 않으니 취득세 중과가 아닌

1.1%라고 하는데

해당부분의 진위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4. 1월~27. 12월 준공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소형 신축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원래는 2주택자가 되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상기의 제도로 인해 1주택자 기준으로 적용되어 1%의 세율(지방교육세 포함시 1.1%)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준공된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이고 면적 60m2 이하 이며 수도권 6억 이하면 특례 적용으로 일반 세율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