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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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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조정대상지역 거주의무 판단

1개의 주택이고 취득당시에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였는데

현재는 비조정으로 바꼈습니다.

그러면 거주안해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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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매도시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어도 거주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취득이후 해제되더라도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므로 해제가 되었더라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