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간편장부로 장부 작성 하고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은 복식부기 신고와 동일하게 결손금 작성하여 차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장부에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작성하므로 기장의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손금/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제13쪽에 기재하여 관리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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