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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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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안사업자 결손금 간편장부도 당기 발생분에 넣어서 관리해도 되나요?

개인사업자 간편장부로 장부 작성 하고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은 복식부기 신고와 동일하게 결손금 작성하여 차기에 사용 가능한가요?

복식부기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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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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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간편장부로 장부 작성 하고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은 복식부기 신고와 동일하게 결손금 작성하여 차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장부에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작성하므로 기장의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손금/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제13쪽에 기재하여 관리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동일하게 이를 이월하여 차기의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도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