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대상자의 중고 자산 처분시 세금처리
복식부기의무자는 자산을 매각할 때 이를 소득으로 인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고 자산 매각 이득을 소득으로 인지하지 않고 0원으로 자산 소멸을 시켜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장부에서 자산만 소멸시키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세는 신고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아 현금영수증 발급하셔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