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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허,호를 쓰는 렌터카는 렌탈개념이라 그런지 내소유가 아니라 재산신고하거나 그럴때 재산에 잡히지 않는데요.
리스 차량도 동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요란한황도코도
안녕하세요,
리스 차량은 렌터카와 달리 재산신고 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리스 차량 자체는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지만, 리스로 인한 채권과 채무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리스 보증금은 채권란에 신고해야하며,
리스 잔여대금은 채무란에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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