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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레오파드77
반반한레오파드7722.04.07

sns 공구 사기죄 혹은 횡령죄 성립 되나요?

sns에서 봉제인형 공구를 열었는데 총 모인 금액이 약 270만원이고, 공구 진행을 위해 샘플비 30은 이미 공장에 지불한 상태입니다. 현재 총대가 남은 금액 약 240만원을 가지고 잠적했으며, 디엠 및 카카오톡으로 4월 10일까지 답하지 않을 시 신고하겠다고 보냈는데 해당 연락처를 그 사람이 전부 삭제해버려서 연락할 방도가 없어요...

질문들 보니까 아예 공구를 진행도 하지 않았을 시 고소가 가능하다는 말을 봐서요...

1. 위와 같은 사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 만약 고소한다면, 그냥 사기죄인가요 아니면 횡령죄인가요?

3. 고소를 위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한 명이 총대를 매야 효과적인지, 각각의 공구 참여자들(약 70명)이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보내야 효과적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추가질문

4. 그 사람이 다른 계정으로도 sns 중고 거래로 사기를 치고 잠적했다는 제보가 수두룩한데, 위의 공구금 횡령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소를 해야 공구건 고소가 원활해질까요?(이 부분은 저쪽 피해자들과 현재 컨택하여 상의중인 일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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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공구진행을 위한 샘플비 지급 등 공구절차가 어느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이나, 공구를 위하여 모은 돈인 240만원을 가지고 잠적한 행위는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3. 피해자가 많을 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고소장에 피해자 전부가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수사진행속도면에서는 유리합니다.

    4. 사기건과 공구건 고소는 별개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애초에 공동 구매를 진행할 의사 없이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공동구매를 진행 도중에 해당 금원을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각자 고소를 하여도 되고 각 고소인들이 공동으로 함께 고소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