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공구 사기죄 혹은 횡령죄 성립 되나요?
sns에서 봉제인형 공구를 열었는데 총 모인 금액이 약 270만원이고, 공구 진행을 위해 샘플비 30은 이미 공장에 지불한 상태입니다. 현재 총대가 남은 금액 약 240만원을 가지고 잠적했으며, 디엠 및 카카오톡으로 4월 10일까지 답하지 않을 시 신고하겠다고 보냈는데 해당 연락처를 그 사람이 전부 삭제해버려서 연락할 방도가 없어요...
질문들 보니까 아예 공구를 진행도 하지 않았을 시 고소가 가능하다는 말을 봐서요...
1. 위와 같은 사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 만약 고소한다면, 그냥 사기죄인가요 아니면 횡령죄인가요?
3. 고소를 위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한 명이 총대를 매야 효과적인지, 각각의 공구 참여자들(약 70명)이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보내야 효과적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추가질문
4. 그 사람이 다른 계정으로도 sns 중고 거래로 사기를 치고 잠적했다는 제보가 수두룩한데, 위의 공구금 횡령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소를 해야 공구건 고소가 원활해질까요?(이 부분은 저쪽 피해자들과 현재 컨택하여 상의중인 일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