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화내역이 없는데 사기신고 가능할까요?
작년 11월 말 경에 마스코트 인형 공구를 탑승하였고
탑승했었을 당시에 계정을 제가 폭파를 위해 공구주님(피의자)에게 따로 계정을 알려드려서 거래했을당시 대화내역은 없고 계정을 바꿔서 디엠으로 '공구 탑승자 입니다! 연락 남겨놓습니다' 하고 공구주님이 확인했다고 나중에 연락 주시겠다고 답장을 주셨었고 많은 개월이 지나고 오늘 트위터를 계속 보다가 제가 탑승한 공구주님이 사기였고 피해자가 10명이 넘어간다고 하고 환불도 못받으신분들이 계셔서 막 피해자분들 찾는걸 보았고 이걸 보고 확신이 든게 소액이긴해도 환불만 받으면 전 그냥 신고도 없이 기다릴수 있는데 환불도 미루고 하는거 보니 안주실거 같아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대화내역이 저런것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공구주님이 올리신 거래글 캡쳐본과 송금확인증도 있습니다
또한 주말내로 환불 안해주면 갈건데 그냥 관할경찰서가 아닌 인근 경찰서에서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미성년자라
나중에 피해자 조사 받을때 부모님과 같이 가야하는지 접수한 경찰서가 아니라 관할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소액이라 솔직히 그냥 환불 빨리 받고 넘어가고 싶은데.. 환불도 못받을거 같아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