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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바다사자32
늠름한바다사자3224.04.26

대화내역이 없는데 사기신고 가능할까요?


작년 11월 말 경에 마스코트 인형 공구를 탑승하였고

탑승했었을 당시에 계정을 제가 폭파를 위해 공구주님(피의자)에게 따로 계정을 알려드려서 거래했을당시 대화내역은 없고 계정을 바꿔서 디엠으로 '공구 탑승자 입니다! 연락 남겨놓습니다' 하고 공구주님이 확인했다고 나중에 연락 주시겠다고 답장을 주셨었고 많은 개월이 지나고 오늘 트위터를 계속 보다가 제가 탑승한 공구주님이 사기였고 피해자가 10명이 넘어간다고 하고 환불도 못받으신분들이 계셔서 막 피해자분들 찾는걸 보았고 이걸 보고 확신이 든게 소액이긴해도 환불만 받으면 전 그냥 신고도 없이 기다릴수 있는데 환불도 미루고 하는거 보니 안주실거 같아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대화내역이 저런것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공구주님이 올리신 거래글 캡쳐본과 송금확인증도 있습니다


또한 주말내로 환불 안해주면 갈건데 그냥 관할경찰서가 아닌 인근 경찰서에서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미성년자라

나중에 피해자 조사 받을때 부모님과 같이 가야하는지 접수한 경찰서가 아니라 관할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소액이라 솔직히 그냥 환불 빨리 받고 넘어가고 싶은데.. 환불도 못받을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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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대화내역, 거래글 캡쳐본과 송금확인증으로 공구참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기신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대화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신고사실이 있다면 그와 같이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수사관이 부모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들도 다수 있는 상황이며,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충분히 신고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님과 같이 가야하는 것은 아니며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고소를 하셔야 합의금으로라도 피해변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