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약 두 달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분철을 탔습니다.
총대분의 물건 구매 사실을 확인 후에 바로 입금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물건을 받았다는데 제가 탄 분철 총대분만 연락이 없으시더니, 계속 물건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 뒤, 총대뷴이 배송이 시작되었다는 채팅을 남기더니 분철 단톡 오픈채팅방을 종료시켜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남아있던 개인 오픈채팅방이 있었고, 총대분이 그 채팅방으로 "일주일 내로 배송하겠습니다" 라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렸더니 다음주에야 보낼 수 있을 거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나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렸더니 4일동안 잠수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연락 없으면 경찰서 가겠다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바로 연락을 읽고는 사진 처럼 답변이 왔습니다.
오늘 중으로 답변을 달라고 했고, "최대한 그래드릴게요"라는 답변을 받은지 또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저 말고 다른 피해자 분도 계속 잠수타는 총대님에게 결국 경찰서 가겠다 얘기했더니 그날 바로 물건을 보내주었고,
받자마자 확인해보니 구매한 물건 2개 중 하나만 도착하였다고 하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곧 3달이 다 되어가는 제 시간과 신경쓰느라 힘들었던 것들 때분에 화가나서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러 갈까 하는데 이것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 걸까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 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총대가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없이 3개월 가까이 배송을 지연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고 소액사기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진 아니합니다.
다만 신고 후 상대방이 배송하면 고소 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