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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참고래156
강렬한참고래15624.02.18

이것도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약 두 달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분철을 탔습니다.

총대분의 물건 구매 사실을 확인 후에 바로 입금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물건을 받았다는데 제가 탄 분철 총대분만 연락이 없으시더니, 계속 물건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 뒤, 총대뷴이 배송이 시작되었다는 채팅을 남기더니 분철 단톡 오픈채팅방을 종료시켜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남아있던 개인 오픈채팅방이 있었고, 총대분이 그 채팅방으로 "일주일 내로 배송하겠습니다" 라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렸더니 다음주에야 보낼 수 있을 거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나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렸더니 4일동안 잠수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연락 없으면 경찰서 가겠다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바로 연락을 읽고는 사진 처럼 답변이 왔습니다.


오늘 중으로 답변을 달라고 했고, "최대한 그래드릴게요"라는 답변을 받은지 또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저 말고 다른 피해자 분도 계속 잠수타는 총대님에게 결국 경찰서 가겠다 얘기했더니 그날 바로 물건을 보내주었고,

받자마자 확인해보니 구매한 물건 2개 중 하나만 도착하였다고 하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곧 3달이 다 되어가는 제 시간과 신경쓰느라 힘들었던 것들 때분에 화가나서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러 갈까 하는데 이것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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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 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총대가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없이 3개월 가까이 배송을 지연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고 소액사기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진 아니합니다.

    다만 신고 후 상대방이 배송하면 고소 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