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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양274

개운한양274

고소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려도 되나요?

중고거래(네이버 안전결제)로 물건을 팔려고 하였습니다.

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

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보낸 후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1시 30분 경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하셔서

오후 5시 10분 경 채팅을 확인하고, 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환불 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전화번호 몇 자리는 가렸던데, 이미 모두 노출한 상황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사건 접수하였고, 수사관까지 배정된 상황입니다.



궁금한게,

1. 고소한 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려도 되나요?

2. 사기꾼으로 몰린 내용을 해명하고자 해명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이 공개된 채팅을 첨부하였지만, 상대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 비방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얼굴과 번호 공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임시접수하여 평일에 경찰서 방문 예정이다. 이정도 입
니다.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고소한 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려도 되나요? => 상관없습니다. 고소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리면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2. 사기꾼으로 몰린 내용을 해명하고자 해명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이 공개된 채팅을 첨부하였지만, 상대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 비방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얼굴과 번호 공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임시접수하여 평일에 경찰서 방문 예정이다. 이정도 입
    니다. 문제가 되나요? =>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신 것으로 그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의 내용도 없고, 피해를 입으신 사항에 대해 해명하시는 내용이 주가 되므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