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재빠른푸들54
재빠른푸들5423.07.17

월말일로 퇴사하는 근로자 상실신고가 늦으면 다음달 연금 내야하나요?

6월 30일 퇴사고요

아직 상실신고를 못했어요

오늘하려고 하는데 7월 연금보험료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해요

납부해야한다면 납부 안되게 할수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상실 기한 내에 상실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이후에 상실신고를 하면 7월의 연금보험료에 대하여서는 환급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가 늦어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신고 후 고지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연신고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퇴사자면 7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왜 7월 17일에 신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금을 낼 필요는 없고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 30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신고를 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7월달 연금을 내는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다만 15일 이후라 7월 분이 8월에 부과될 수도 있으나 상실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면

    9월에 7월분으로 나간 보험료는 환급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30.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7.1.자로 정한 때는 8.15.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며, 상실신고를 한 날이 상실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7.1.자 상실신고를 한 때는 7월 국민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