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말소 조건부 전세대출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근저당이 있는 아파트에 세입자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부천 소재, 아파트 시세 6억, 근저당 현재 3억 설정되어 있음
전세 4억으로 입주 예정(현금 2억, 전세대출 2억 예정)
잔금날 절차
임대인의 상환계좌에 전세대출진행 은행에서 직접 금액을 이체하고, 제가 마련한 금액은 임대인의 명의 계좌에 이체
이후 임대인은 제가 이체한 금액을 다시 상환계좌에 이체하여 상환 완료
공인중개사 근저당말소 접수증을 받아서 잔금날 임차인(저)에게 전달
전입신고 + 확정일자 진행
이후 보증보험 진행
대략 이 절차로 아는데요, 은행에 직접 내방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앉아서 다 처리해도 안전한 건가요?
* 근저당이 3억일떄, 전세대출 2억을 실행하는 은행이 임대인 대출 계좌로 바로 이체되고, 저는 계약금 제외 1억6천의 잔금을 임대인 명의 개인계좌에 이체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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