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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박새181
수려한박새181

임차권등기명령할경우에요.....

1.전세계약이 11.5일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가능한시기는 11.5이후인건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시 1주~2주에 걸린다는데

미리신청할수는없는거죠?


2.임차권등기명령신청한려면 집계약서도 필요한걸로알고있는데요.

집주인이바꼈어요. 계약서에 전집주인으로되있는데요. 그래서 현집주인에대한 계약서가 없을경우에도 신청할수있는건가요?

기존계약서 특약에 현집주인이름과 핸드폰만적어둔상태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등기명령신청 요건 중 "임대차계약만료"가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은 어렵습니다.

      2. 소유권자가 변경되었다고 해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임차권 등기명령의 요건으로 계약의 종료 이후이므로 종료 이후에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이전 계약서에 기하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