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할경우에요.....
1.전세계약이 11.5일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가능한시기는 11.5이후인건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시 1주~2주에 걸린다는데
미리신청할수는없는거죠?
2.임차권등기명령신청한려면 집계약서도 필요한걸로알고있는데요.
집주인이바꼈어요. 계약서에 전집주인으로되있는데요. 그래서 현집주인에대한 계약서가 없을경우에도 신청할수있는건가요?
기존계약서 특약에 현집주인이름과 핸드폰만적어둔상태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등기명령신청 요건 중 "임대차계약만료"가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은 어렵습니다.
2. 소유권자가 변경되었다고 해도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임차권 등기명령의 요건으로 계약의 종료 이후이므로 종료 이후에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이전 계약서에 기하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