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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작성할 때 집계약서 보유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던데

제가 계약만기가 8월까지고, 11월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계약서 쓰기 전 집주인의 월세 인상으로 다툼, 퇴거요청하여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하여 8월까지의 계약서는 있는데

11월까지의 계약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ㅠ 이래도 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8월까지의 계약서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합의되어 도배를 했는데 도배전으로 원상복구 요구로 인하여 보증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모두 갖고 있어야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8월까지의 계약서만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관계의 존재’와 ‘보증금 미반환’이 핵심 요건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법에서 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즉,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대차는 계속 존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묵시적 갱신 기간의 계약서가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8월까지의 계약서 + 실제 거주 사실 +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퇴거 요구 정황이 충분한 보조 증거가 됩니다.
      통장 이체 내역, 카톡·문자 대화, 관리비 납부 내역 등도 임대차관계 지속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유가 ‘도배 원상회복 다툼’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상이 맞습니다.
      도배 비용을 이유로 보증금을 전액 보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면 퇴거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고, 대항력도 이사 후 일정 기간 보호됩니다.
      – 신청 시 계약서 원본이 하나만 있어도 되고, 나머지는 사실관계 소명으로 충분합니다.
      – 집주인이 “계약서 없으니 묵시적 갱신 인정 못 한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