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금 잔금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입니다.
자산 매각을 했는데 100만원 어치(VAT 포함 110만원)를 매각했다고 가정하면
5월에 선금+중도금으로 20만원, 30만원을 나눠서 받고
6월에 잔금으로 6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아직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은 상태인데,
세금계산서 6월에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으로 발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5월에 50만원(혹은 20만원 30만원 2건) 6월에 50만원으로 발행해야하나요?(공급가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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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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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사례로 판단하면,
자산이 인도되는 날(잔금일이라면 그날)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00만원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또는, 인도 되기 전에 20, 30만원을 각각 받으셨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됩니다.해당 사례는 규정상 두가지 모두 허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우선 자산의 인도일자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잔금일자에 자산을 인도하기로 하셨다면 6월에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며 5월에 대가를 받은만큼 선발행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산의 인도일자가 5월인 경우 5월까지 1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전액 발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발급하지 않았다면 6월에 110만원을 한번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