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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살모사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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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계산을 어찌해야할까요?

양식지로는

기본시간이 209시간 시간외 수당 기본급 * 55.41시간 으로 계산되는 데

55.41시간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8시30분~6시 30분까지 총 10시간 근무(-1시간 식사시간) 일 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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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몇 일 근로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은 어렵습니다. 실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55.41시간을 미리 예정하여 잡아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5.41시간은 어떤 계산이라기보다는

      회사에서 남는 금액을 그냥 넣어놓고

      역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55.41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가 없으며, 월 급여액에 맞춰 55.41시간의 시간외수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연장근로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일이 며칠인지 등 실제 출근하는 날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본다면 1일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 입니다.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약 22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약 22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과 현재 지급받고 있는 시간외 수당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만약 차이가 발생한다면 적게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주 5일) 동안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5시간이라면 1주 연장근로시간은 8.5시간으로서 월 가산연장근로시간은 8.5×1.5×4.345주= 55.4시간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