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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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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은 고정자산 판매시 부가세 발생하나요?

유류비에대해 매입세액 공제 받기위해 당기에 취득하지 않은 자산(배달 오토바이)을 등록하려하는데

취득한지 수년되어 취득가액을 1000원으로 하고 감가상각하지 않아도 되나요?

1000원이 안된다면 중고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경우에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제출해야하는지,

혹시 이 자산을 판매시 (애초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않았는데) 매출세액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에 쓰던 고정자산을 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본인이 복식부기장부에 해당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