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이 되나요?
한달에 세전 230 급여를 받고 있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세입자로 혼자 사는데 아빠가 주소를 제 쪽으로 옮겨달라해서 아빠가 제 집 주소로 되있거든요. 그러면 소득이 저희 아빠것 까지 포함 되서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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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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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내일저축 계좌 신청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연령이 중요합니다.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여야 하고
소득은 월 50 ~ 250만원 사이의 근로 혹은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원에 따른 소득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전입신고를 하셨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포함되었다면 아버지의 소득도 함께 잡히게 됩니다.
그럴 경우 아마 소득 요건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40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50만원 초과~월 250만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