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매매시 매도자 간이과세 일때 부가세문제
안녕하세요.
상가 매매시 건물분 부가세 관련 여쭙니다. 매도자 간이과세 (부동산 임대업)이고 매수인은 포괄양수도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건물분 부가세가?
매매가 25000만원 (토지분 13000만원, 건물분 12000만원) 일시
건물분 부가세는 360만원을 매도인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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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가 안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해도 나중에 부가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기준)을 납부하고, 해당 부가세는 매도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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