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가액이 대략 10억원 정도인 상태에서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을 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1) 증여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10억원 가정시 증여세는 대략 2.18억원 정도 됩니다.
2) 상속하는 경우 : 상속재산가액 10억원(다른 채무 없다고 가정) 가정시 상속세는 대략
8,633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재산가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 상속하는 것이 세부담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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