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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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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정도의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후 상속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인은 없고, 자식 하나 있습니다. 10억 정도의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것과 사후에 상속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세금이 적에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가액이 대략 10억원 정도인 상태에서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을 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1) 증여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10억원 가정시 증여세는 대략 2.18억원 정도 됩니다.

      2) 상속하는 경우 : 상속재산가액 10억원(다른 채무 없다고 가정) 가정시 상속세는 대략

      8,633만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재산가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 상속하는 것이 세부담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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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유 재산이 10억정도라면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5천밖에 적용이 되지 않지만 상속의 경우 최소 상속공제가 5억원이니 상속으로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만 비교할 경우, 상속이 낫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반면,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