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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루나나
루나나

기초생활수급자인 자녀가 혼인을 하게 되는 경우, 혼인으로 재산이 증가한다면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인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등록이 자동으로 취소 되는건가요?

자동으로 취소되는지 , 아니면 따로 또 취소신청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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