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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사슴벌레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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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혼인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대학교의 전액 장학금 등의 한부모 가정이 주는 혜택이 전부 취소되나요? 아예 다른 가구로 분리가 돼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한부모가정 자격이 바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부모가정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일 것

    2)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것

    3)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일 것

    하지만 혼인신고 후에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한부모가정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교의 전액 장학금 등의 한부모 가정이 주는 혜택은 각 대학교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로 인해 한부모 가정 자격이 박탈될 경우, 해당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장학금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대학교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가구로 분리가 되는 것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과는 별개의 가구로 분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