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인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2021. 05. 03. 23:16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인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등록이 취소 되는건가요?

그리고 부양의무자 폐지 되었다고 들었는데

아예 없어진거인지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기소 수급 자격 취득 여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5. 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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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자녀가 혼인을 하게 되는 경우, 혼인으로 재산이 증가한다면 기소생활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폐지된 것은 아니고 주거급여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1. 05. 0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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