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수급자인 자녀가 혼인을 하게 되는 경우, 혼인으로 재산이 증가한다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재대로 받지 못하였는거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자녀가 혼인을 하게되는 경우, 혼인으로 재산이 증가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어있던 자녀가 혼인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취소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취소 신청을 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지, 아니면 따로 무슨 조사같은걸 나온다던지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건가요?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도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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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기소 수급 자격 취득 여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