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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으로 수사받았을때 수사관님이 소액으로 즉결심판으로 처리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형사사법포털에 확인결과 결정내역에 검창송치로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즉결심판이 아닌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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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즉결 심판은 경찰 단계에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즉결 심판이 아니라 형사 처벌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이 도와주겠다고 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즉결 심판으로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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