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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수동적인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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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때문에 어려워서 여쭤봅니다.ㅠ

1. 통상 근무일이 금,토, 일이고요. 금토일 하루 5시간씩 3일, 주 15시간 일해서 주휴수당 주려고 합니다. 토요일 하루 당일 결근하고 대체로 월욜에 출근했는데 주휴수당 대상인지요?

2. 또 금요일에 다른 친구와 근무를 협의로 바꿔서 토,일 출근하였는데 주휴수당 대상인지요?

3. 시급 11,000원이고 3일 5시간 씩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33,000원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소정근로일이 대체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근로일을 임의적으로 대체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15/5*11,000원=33,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