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일 한것도 연말정산해야되나요?

2021. 02. 13. 23:31

코로나심할때 피치못할 사정으로 한달동안 일하고 그만두게되었는데요 그 한달기간동안 4대보험들어가고 정규직이였어요 급여는 그만두고 보름후에 세금떼고 180받았는데 한달 일한 급여도 연말 정산을 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연말정산 해당자에 포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못하셨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신 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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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인 근로소득자인 경우 퇴사시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금액은 면세점이므로 별도로 증빙서류 없이 신고만 하더라도 원천세를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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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월에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합니다.

      1곳에서만 근무하셨다면 추가로 취하실 것은 없으나 복수근로소득자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합니다.

      2021. 02. 1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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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상용직근로자로 일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이긴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해당경우에는 별도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연말정산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2021. 02. 1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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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론 그렇습니다. 다만, 과세기간(1.1~12.31) 동안 1개 직장에서 단 1개월만을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시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세부담을 정산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퇴직시에 연말정산까지 챙기긴 쉽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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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 02. 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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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퇴직상태라면 1달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80만원의 급여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떼인 세금은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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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동안 일하고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급하였을 것 입니다. 지금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나,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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