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용 광고물(전단지)를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에 붙여도 괜찮을까요?

2021. 04. 22. 18:35

홍보용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나눠드리는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버스정류장이나 혹은 지하철 입구 벽에 부착하는것은 법에 저촉될까요??

바닥에 부착하는 분들도 계신것 같은데.. 이 경우는 미관상 좋지 않아보여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위의 내용이 어떤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조의2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시도 지사의 허가가 없는 광고물의 부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021. 04. 24.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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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홍보용 광고물(전단지)를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에 붙이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 04. 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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