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으로 넘어가면 그 뒤에 고소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법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현재 횡령죄로 고소를 준비중인데,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더치트를 통해 만든)피해자 단체오픈채팅방에서 각자의 사기죄를 고소한 건에 대해 구공판?으로 넘어갔다고 신고 아직 안한 사람은 빨리 신고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법 관련 지식은 전무해서...

1. 아직 고소 준비가 덜 되었는데 재판이 끝난 이후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해당 사건 처분에 불이익이라도 생기나요? 전 너무 지긋지긋해서 처벌은 상관없고 돈만 돌려받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곳 사람들 모두 피해 금액대는 소액(최대 몇백~최소 n만원)이지만 총 인원이 50명입니다.

2. 그리고 해외 거주자도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는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인터넷으로 민원을 넣으려고 한답니다. 혹시 온라인 민원 접수도 국내에서만 해야 한다는 원칙같은 게 있나요? 해외 거주자는 민원 접수를 못하나요?ㅜㅜ

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터라 조금 기초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검색해봐도 이해가 안돼서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시기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2. 해외거주자도 인터넷으로 민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