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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발발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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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채권양도통지서 비협조시 대책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버팀목 전세대출로 2년 대출받고 이번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대출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 HUG보증보험을 가입할 예정인데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날라갈거라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임차인의 대출에 협조함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채권양도통지서를 임대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데 본인이 늦게 퇴근하고, 직장에서도 수령할 수 없다고하여

대안으로 본인이 평일에 방문가능한 은행 지점으로 방문하는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임대인에게 방문 가능한 지점이 어디냐고 물으니 답장이 계속 없네요...)

만약 임대인이 본인이 직장 중간에 갈 수 있는 해당 은행의 지점이 없다고 하거나, 등의 핑계로 이마저도 협조를 안해준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수도 없고, 대출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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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전세대출에 대해서 협조함을 기재하였던 만큼 이를 근거로 협조를 요청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전세보증금 증액등에 있어 임대인 동의는 필요없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관에서 보내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임대인이 수령하고 전화통화로 확인후 보증서등을 발급하고 있기에 임대인 협조가 필수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시면 차라리 직장주소로 해서 발송을 해드리는 방법을 문의해보시고 ,그게 불편하다면 본인이 수령가능한 장소를 정해 통보할듯 보입니다,

  • 근데 채권양도통지서를 임대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데 본인이 늦게 퇴근하고, 직장에서도 수령할 수 없다고하여

    대안으로 본인이 평일에 방문가능한 은행 지점으로 방문하는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임대인에게 방문 가능한 지점이 어디냐고 물으니 답장이 계속 없네요...)

    만약 임대인이 본인이 직장 중간에 갈 수 있는 해당 은행의 지점이 없다고 하거나, 등의 핑계로 이마저도 협조를 안해준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수도 없고, 대출도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이행을 요구해야 하고 응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의 수령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해주시고 수령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송이되거나 한다면 공시송달 방법도 알아보시고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에 비협조적인 경우

    1. 대체 방법으로 통지 진행 (내용증명 활용)

    은행에서 일반적인 등기 우편 외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임대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통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공증사무소를 통한 공증 송달 방식을 인정하기도 하니 은행과 협의해 보세요.

    2. 임대인 설득 및 협조 요청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대출 진행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넣었다면 이를 근거로 협조를 요청하세요.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을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조치 검토

    임대인이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필수라면 임대인의 비협조가 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4. HUG 및 은행과 대안 논의

    HUG 및 은행에 임대인 비협조 사례에 대한 대체 절차가 있는지 문의하세요.

    예를 들어 임대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본인(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해 수령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약서에 채권양도통지서 비협조 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으면 추후 비협조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임대인에게 협조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