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안되거든요
4월 22일 부터 5월 2일까지 총 9일간 근무했습니다.
하루 5시간 근무이고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원래는 월~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지만 근무 시작한 날이 화요일부터였습니다.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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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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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일5시간 5인미만사업장 이고 9일일했으면 주휴수당포함
9×5×10,030+8×10,030×25÷40=501,50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22~4/30 급여는 일할계산 되어 임금지급기일에, 5월 근무의 대가인 임금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는 월요일에 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마지막 주는 최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 9일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