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사기 부당이득금 청구취지 작성관련 이자문의 드립니다.
피고는 사망하여 상속인 부모 2명이 피고로 잡힌 상태입니다. 1명은 공시송달 처리, 1명은 한정승인 인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청구취지>
1. 망 피고의 상속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질문 사항>
1.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은 제가 소장을 넣은 기준일 일까요? 그 이후는 연 12%로 계산이 가능한 걸까요?
2. 정신적 피해로 25년 건강검진간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오르고 우울 증상이 있었으며, 해당 근거의 서류가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을 피고 2명에게 각 100~200만원씩 지금을 각각 받고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정이 되도 안주는것을 생각하여 “판결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더 높은 이자율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제2항 소송비용 관련 해서도 2번과 동일하게 이자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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