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사망 확인후 지급명령신청하려는데 질문있습니다
최초 집주인이 아들인데 사망 초본 확인 후 상속인 부모로 당사자 표시 정정해서 임차권등기 등재됐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려는데 부모 중 한 명이 사망 사실 확인하였고 자녀가 지급명령 이의 제기 안 하고 협조해 준다고 했는데 상속인 사망 시에는 지급명령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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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집주인이 아들인데 사망 초본 확인 후 상속인 부모로 당사자 표시 정정해서 임차권등기 등재됐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려는데 부모 중 한 명이 사망 사실 확인하였고 자녀가 지급명령 이의 제기 안 하고 협조해 준다고 했는데 상속인 사망 시에는 지급명령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