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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찌기

또찌기

임차권등기명령 피고인 2명인데 1명으로 해도 될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연락 두절을 해서 초본을 발급받았더니 사망자 확인하고 임대인 부모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을 부모(피고인 2명)로 변경하였는데

연락이 되었을 때 실질적인 계약 이행과 연락은 상속인 부 만 연락이 되었습니다

모는 아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피고가 2명이면 소송비용이 더 비싸서 부담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다음 주에 진행 예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상속인인 부만 해도 될까요? 아니면 2명 다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직 상속인 간 어떻게 상속할지 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상속인 중 한 명만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기에는,

    추후 모가 단독상속하는 경우 그 소 자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권유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