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피고인 2명인데 1명으로 해도 될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연락 두절을 해서 초본을 발급받았더니 사망자 확인하고 임대인 부모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을 부모(피고인 2명)로 변경하였는데
연락이 되었을 때 실질적인 계약 이행과 연락은 상속인 부 만 연락이 되었습니다
모는 아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피고가 2명이면 소송비용이 더 비싸서 부담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다음 주에 진행 예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을 상속인인 부만 해도 될까요? 아니면 2명 다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직 상속인 간 어떻게 상속할지 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상속인 중 한 명만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기에는,
추후 모가 단독상속하는 경우 그 소 자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권유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