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수계약후 매도자가 주담대 받아 잠적하면?
아파트 계약 후 중도금까지 입금했는데 매도인이 특약을 무시하고 주담대를 받아 잠적하면 대출보다 계약자가 우선 순위에 있을까요?( 경매신청이라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아파트 계약한건 등기에 올라가지 않으니 권리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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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후 중도금까지 입금했는데 매도인이 특약을 무시하고 주담대를 받아 잠적하면 대출보다 계약자가 우선 순위에 있을까요?( 경매신청이라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아파트 계약한건 등기에 올라가지 않으니 권리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