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하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데 혹시 제가 A4 지에 내용을 좀 적어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두번째는 물을 좀 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가지고 갈 수는 있으나, 이를 보고 읽는 부분은 재판장님이 제지할 수 있습니다.

    2. 물을 마시면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을 먹는 부분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나 증언은 말그대로 기억나는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정리한 내용을 가져가서 보면서 진술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