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 하게 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모자를 써도 되는지와 물을 마셔도 되는지 그리고 메모를 한 용지를 A4 G로 해서 뽑아서 가면은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은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모자를 쓰는 것은 법정예절상 어렵습니다.

    2. 물을 마셔도 됩니다.

    3. 메모를 한 용지를 가져갈수는 있으나, 이를 보고 증언하는 것은 제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4.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 내에서는 모자 착용이 불가하고 물을 섭취하는 것은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나 A4 용지를 보면서 진술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길어지게 되면 재판부 허가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휴정을 하게 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원할 때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