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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902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모자를 써도 되는지와 물을 마셔도 되는지 그리고 메모를 한 용지를 A4 G로 해서 뽑아서 가면은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은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모자를 쓰는 것은 법정예절상 어렵습니다.
2. 물을 마셔도 됩니다.
3. 메모를 한 용지를 가져갈수는 있으나, 이를 보고 증언하는 것은 제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4.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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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 내에서는 모자 착용이 불가하고 물을 섭취하는 것은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나 A4 용지를 보면서 진술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길어지게 되면 재판부 허가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휴정을 하게 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원할 때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