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주택 보수시 상속인 공동부담인가요?
어머니가 5년전에 돌아가시고 상속자는 삼남매입니다. 그 중 첫째인 오빠가 엄마랑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매도를 원치 않아 매매 동의를 하지 않았고 집에 제가 혼자 살면서 몇년간 보수 비용이나 재산세 비롯한 세금 납부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오빠의 괴롭힘과 시달림에 못이겨 결혼식도 생략한채 그 집을 나왔고 그 이후로 오빠가 바로 본인
가족들과 들어가 지금 10개월정도 살고 있는데
며칠전에 갑작이 연락이 왔습니다. 아랫집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다며 보수공사 40만원이 들어가니 1/3씩 돈을 보내라는 거였습니다.
저와 언니는 어이가 없고 그 집을 계속 매도를 원했는데 그러면 이런식으로 요구할때마다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야 한다는 소린데 오빠는 법이 그렇다면서 돈을 안줄 경우 아랫집에서 민사를 걸라고 할거라고 합니다.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가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그 집에 심지어 저희 언니는 전혀 살고 있지도 않고 저 혼자 살때도 오빠가 수시로 찾아오고 저를 온갖 트집잡고 괴롭혔습니다. 언니한테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해서 벌금을 물었는데 저도 회사로 찾아오는등 협박을 많이 받았기에 명예훼손 진행하고 재산분할소송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집에 취득세를 제가 납부하여 현재도 재산세는 제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돈을 오빠에게 내라고 할 예정인데 그래도 될까요? 오빠가 집을 파는걸 동의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가족하고 살면서 제가 세금 납부까지 하는건 너무 억울하며 그 집이 1주택으로 잡혀서 세금중과뿐 아니라 청약신청등 불리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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