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하려는 주택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이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계약하시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