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사기(전세 월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사기(전세 월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빌라왕 사기 건을 보고 문득 집 계약에 관해 걱정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점을 반드시 체크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하려는 주택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인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이하이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계약하시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기전 해당주택의 대한 시세를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이를 통해 시세대비 70%가 넘는 전세보증금이라면 계약을 보류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시에는 등기부상 선순위 물권(근저당,가압류)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혹시 있다면 잔금지급시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넣어 계약하시면 좋습니다. 입주시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