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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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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상게엄령 사태로 인해서 처벌은 어느정도까지 받는가요?

현재 어제까지 구속된 사람만 10명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고 이사람들을 제외하고

이번 비상게엄령으로 출동한 경찰과 군인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내란죄가 문제되는데,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법에서는 위와 같이 내란죄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처벌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나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동한 경찰과 군인들이 위법한 명령이라는 점을 알고도 따른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바, 출동한 모든 경찰과 군인들에 대한 처벌가능성은 낮고 관리자 위주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