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PEODCQ

PEODCQ

12.3 비상게엄령 사건에 현재 10명이 구속중인데 이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우리나라에서 얼마전에 있엇던 12.3 비상게엄령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지휘관들이 줄줄이 구속되어 현재 10명 정도가 구속이 된 상태인데요

이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현재 관련자들의 혐의는 내란죄인바, 위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와 같이 내란죄의 경우 그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서 처벌 정도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에 따라 어떠한 죄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